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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담보금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5 [22:04]

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담보금 부과

편집부 | 입력 : 2013/10/05 [22: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5일 오후 2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118km 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 대련 선적 84톤급 A호가 검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4일 오전 4시경 한국측 해역으로 입역하여 이미 조업에 나선 다른 어선 15척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14,380kg을 넘겨받고 조업일지에는 1,950kg을 축소해 12,430kg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 선장 B씨(43세, 흑룡강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시인,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6시 20분경 현장에서 석방되었으며,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6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관호 서장은 휴어기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앞둔 중국 저인망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우려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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