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산경찰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수급자를 상대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을 부플려 가로챈 원장 A씨(여,47)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지난 2013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재가급여 중 다른 재가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차량이용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 수급자 20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106회에 걸쳐 760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연계해 국가보조금을 부풀려 받는 기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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