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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서, 직장 여자 동료를 강금·강간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3 [10:30]

천안서북서, 직장 여자 동료를 강금·강간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편집부 | 입력 : 2013/10/03 [10: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같은 회사 여자 동료에게 “할말이 있다”며 만나, 승용차량을 이용 자신의 주거지 원룸으로 데려가 강금하고 강간한 피의자 K모씨(28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금일 3일 새벽 01:00경 아산시 배방면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끝내고, 같은 회사 다른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J모씨(여,19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회사 숙소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J씨는 직장 동료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직장동료가 112 지령실에 납치 신고를 하여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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