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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불법조업 외국어선, 우리바다 넘볼 수 없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3/10/03 [08:32]

서해지방해양경찰청,불법조업 외국어선, 우리바다 넘볼 수 없다!

강봉조 | 입력 : 2013/10/03 [08:32]


사진설명=김수현 서해지방해양청장이 2일 관내 영해 및 EEZ를 순시, 고정익 항공기에서 조업선 분포현황 및 단속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10월1일부터 특별단속 돌입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가을 성어기를 대비해 이번달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서해해경청은 1일 서해청 관할 영해 및 EEZ(배타적 경제수역)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대형함정과 헬기 등을 관할 수역에 집중 배치해 빈틈없는 경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군산?태안 광역, 목포 광역 등 2개 구역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의 대형함정 6척을 비롯해 헬기를 최근접 배치해 실시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업지도선,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조업 분포, 조업 동향을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전개하는 등 중국어선에 대한 합동 단속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장은 1일과 2일 연달아 관할 영해 및 EEZ를 순시, 조업선 분포현황 및 단속현장을 확인하고, 단속 경찰관들의 불법조업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김수현 청장은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감안, 유관기관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평시 집중단속과 주기적인 대규모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외국어선의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우리해역에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우리해역에서 입어를 시작한 중국 어선들은 중국 휴어기(6.1~8.1) 종료와 어군의 북상으로 서해청 관할 허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1일 평균 500~600여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멸치, 조기 등 어장루트를 따라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9월말 기준) 불법조업 외국어선 99척을 나포해 담보금 53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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