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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보조금, 주식투자로 횡령한 40대 원장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9 [12:30]

복지시설 보조금, 주식투자로 횡령한 40대 원장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29 [12: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김천경찰서는, 아동복지시설 보조금을 주식투자로 횡령한 원장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49세)는 위조한 통장사본을 시에 제출하여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난 해 4월 모 농협에서 보조금 3,500만원을 출금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한편, 지난 2013년 5월 까지 총 9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인출,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아동 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에서 이러한 유형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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