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를 과도로 위협, 금품을 강취하려다 저항하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수부 열상 등 상해를 입힌 피의자 S씨(32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달 8월 25일 새벽 3시경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 J씨(여,58세)를 과도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씨는 같은 달 8월 20일 15:00경 모 고물상에 주차된 차량 적재함에서 휴대폰 1대 4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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