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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기소..RO 반국가단체 규정 누락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7 [13:09]

이석기 기소..RO 반국가단체 규정 누락

편집부 | 입력 : 2013/09/27 [13:09]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권진안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30여년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새벽 6시30분 국정원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됐다.


국정원 조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 의원이 법정 공방에서 어떤 반론을 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 자택 등에서 이적표현물 200여건을 압수,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적용 여부가 검토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을 RO 조직 총책으로 지목하고, RO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추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시한이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핵심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RO의 실체와 비밀회합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어제 홍순석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늘 이석기 의원을 여명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과 관련, "민주당이 검찰기소단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에서 처리할 때가 됐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해 국회의원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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