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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일괄 인상안 제시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9/26 [16:01]

정부,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일괄 인상안 제시

이승재 | 입력 : 2013/09/26 [16:01]


사진캡쳐:EBS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서울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25일 서울을 비롯한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안전행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재원조정방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간 이견을 보였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과 관련,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했다.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면 2014년 기준 8000억원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된다.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인상 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 지원 수준(5607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는 이 같은 정부 인상안을 수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정부의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율을 유지하고 같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 비율 상향 등의 방안도 발표됐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를 현재 5%에서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까지 늘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도 개편해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속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향후 복지소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원조정 방안으로 취득세수 보전과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해결하고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했다"며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대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번 조치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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