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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연구원 허위로 등록, 인건비 편취한 교수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5 [11:32]

보조연구원 허위로 등록, 인건비 편취한 교수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25 [11: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수사2계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등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편취한 전남 모 대학 교수 A씨(54세)와 광주 모 대학교수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경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용역을 수주 받아 자신들의 제자를 보조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 등 출장비를 허위로 부플려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 대학 교수가 허위로 보조연구원을 등록시키고 인건비를 편취하였다는 첩보를 입수,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구증 받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은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에 대하여 첩보를 다각적으로 입수하고, 적법절차 준수와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광주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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