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시 보조금 편취한 아파트 입주자 등 불구속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5 [11:09]

시 보조금 편취한 아파트 입주자 등 불구속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3/09/25 [11:09]

[내외신문=이승재 기자]공사금액을 부풀려 시 보조금을 편취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입주자 대표 들이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시에‘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1,200만원을 받아내 편취하고 아파트 잡수입금 6500만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 황모T(56세)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계양구 소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총무, 관리소장, 부녀회 임원들인 자들로,인천시 보조금지원(공사비70%)의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시보조금 1,2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동안 아파트 잡수입금 6,5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녀회활성화 비용으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계양경찰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