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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입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4 [12:17]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입 가능

편집부 | 입력 : 2013/09/24 [12:17]

[내외신문]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현행 만 20세인 주택 청약 및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1세 낮추기로 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 등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청약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주택 청약 1순위자도 늘어나 인기지역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연령도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되면 이르면 12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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