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 등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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