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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어플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등 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4 [12:01]

신종 어플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등 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24 [12: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일명 ’어플방‘으로 알려진 “어플멀티미디어샵”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H모씨(37세)등 5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H씨 등은 지난 9월 13일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게임랜드‘란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수차례 단속을 당하자, 게임장의 허가?등록기준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 같은 장소에서 통신판매업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 후 실제 영업과 다른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신종 “어플방”은 1만원을 내면 1,000점짜리 쿠폰을 배정받아 다운받은 모바일 게임 어플을 태블릿 PC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10% 제한하여 금액(1만점당 9,000원)으로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환전상이 환전 해 주는 불법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매일 수천만원을 잃는 등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제보자의 신고로, 약 2주간의 잠복 채증 활동 중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해주고 있는 환전상을 검거, 순차적으로 종업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5,669,000원, 영업에 사용한 휴대폰 1대를 현장에서 압수하는 한편, 업주는 현장에 없어 차후 자진 출석토록 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변종 게임장과 관련, 경찰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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