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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꼼짝마′…내년부터 벌금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9/23 [04:58]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꼼짝마′…내년부터 벌금

이승재 | 입력 : 2013/09/23 [04:58]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내년부터 운전 중 DMB시청이나 스마트폰 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벌점까지 얻게된다. 경찰청은 차량을 운전하며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통법 시행령과 기행규칙에 따르면 영상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등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벌점 역시 15점이 부과 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및 기기 조작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 상황을 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 신설로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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