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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9 [00:03]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편집부 | 입력 : 2013/09/19 [00:03]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법정구속 안해...원심 무죄 판결 뒤집어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이호갑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00달러를 구형했다.


민주당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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