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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록금 인출 중 흉기로 위협 현금 강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28 [16:00]

자녀 등록금 인출 중 흉기로 위협 현금 강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28 [16: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신현옥)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모 농협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발생한 흉기 강도사건 피의자 K모씨(43세)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K씨는 특수강도죄로 지난 8월 20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농협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K씨(여42세)가 현금을 인출하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들어가, 돈을 인출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협하고 현금 250만원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K씨는 자녀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당하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받았으나, 피의자 K씨가 강취한 250만원 중 50만원을 유흥비 등 옷과 신발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00백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발생 즉시 대전권 5개서 및 지방청 수사팀에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자료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공조수사에 착수,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등 용의자의 인적 및 은신지역을 확인, 금일 28일 12:1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 승강장에서 시외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이 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준 대전권 5개서 및 지방청 수사과, 공개수사에 도움을 주신 언론, 피의자에 대해 제보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표하였으며, K씨의 또 다른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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