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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대출사기 전문 조직 등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3 [00:36]

사고차량 대출사기 전문 조직 등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8/23 [00: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리가 불가한 차량을 경매 등으로 싼값에 매입하여 차량 등록증 등 서류가 있으면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이전시킬 경우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고, 차량구입 명목으로 제2금융권(캐피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G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K씨 등 6명과 중고차 딜러 112명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G씨 등 7명은 대출사기업자인 자들로, 지난 2010년 5월 25일부터 ~ 2013년 2월 1일까지 대형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을 등록서류만 있으면 명의이전이 가능한 점을 악용(일명 서류차), 바지 명의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 및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S종합할부금융사 등을 통해 H캐피탈 등 제2금융권(캐피탈) 6곳으로부터 16회에 걸쳐 341,900,000원 상당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G씨 등 6명은 대출사기 명의 대여자 일명 ‘바지’로 대출사기업자들과 공모하여, 건당 3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차량 매매서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K씨 등 112명은 중고 자동차 딜러인 자들로, (무등록 대부업자)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할 경우 종합할부금융사를 통하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알선, 대출금의 2-8%를 대출수수료로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G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대출금만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등 최소한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고, K씨 등 112명의 딜러들도 조사과정에서 “중고차 시장의 관행이다. 그냥 주길래 받았던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등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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