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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제조 판매하고 한의사 행세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22 [20:32]

부정식품 제조 판매하고 한의사 행세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22 [20: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면허없이 한의원을 설립, 5년간에 걸쳐 가짜 한의사 노릇을 하며, 2,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80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한 무면허 한의사 J씨(60세)와 이를 도와준 H씨(51세)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래경찰서는 무자격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마치 한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편취한 J씨를 구속하고, H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J씨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여도 비영리법인을 이용 병·의원을 차릴 수 있는 것을 악용, 자신의 처 H씨 명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부산 동래구 ○○동 소재에 ‘○○한의원’을 설립 개원하여, 지난 2008년 5월∼2013년 7월 사이 내원한 환자 2,700여명을 상대로 진찰, 부항, 사혈, 침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마치 한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조합장 H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J씨는 식품제조 관련 등록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학 지식과 인터넷을 보고 습득한 지식을 이용, 불상의 한약재 등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음료형태의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환자 400여명에게 2억4,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경찰서는 이 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를 공단과 협의하여 전액을 환수 조치 의뢰하고, 이에 따라 1억 9천만원 상당의 국고 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 형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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