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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는 피하자’ 그룹회장 잇따라 구속집행정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2 [15:48]

‘구치소는 피하자’ 그룹회장 잇따라 구속집행정지

편집부 | 입력 : 2013/08/22 [15:48]


사진/20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김승연 이어 이재현 회장도 풀려나 유전무죄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집행정지나 보석을 이용해 구치소를 벗어나 보려는 재벌 총수 등 유력인사들의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죄질이나 예상 형량과 관계없이 건강상태 등을 검토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재벌 총수들이 '일단 구치소만 피하고 보자'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은 일종의 통과의례가 됐다.
최근 법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례를 깨고 실형으로 엄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감생활을 최대한 피하거나 미루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 1심 사건의 구속 피고인은 2만8천326명이다. 같은해 1심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260명에 불과해 재벌 총수들의 구속집행정지 비율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1일 그가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태였다.
CJ그룹은 구속 일주일 만인 지난달 8일 이례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고혈압 등 이 회장의 병세를 열거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천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구속집행정지가 세 차례 연장돼 적어도 오는 11월7일까지는 구치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1천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재판 시작 전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는 2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를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항소심 심리 도중 보석 허가를 받아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항소심 도중 나란히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재판 도중 보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오히려 영장을 새로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김승연 회장은 2007년 ‘보복폭행 사건’ 당시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지만 항소심 도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사실상 구속요건과 같아 구속영장 발부 때와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거나 누범·상습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보석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구속된 지 두 달이 채 안됐고 국세청 로비 의혹 등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허가가 불확실한 보석 대신 구속집행정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은 재판부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중대한 질병이나 경조사 등 사유가 확실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유력인사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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