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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같은 레카기사의 횡포 경찰에 덜미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8/09 [00:22]

조폭같은 레카기사의 횡포 경찰에 덜미

윤의일 | 입력 : 2013/08/09 [00:22]
(경기=윤의일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 고속도로에서 견인 사업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구역 내 견인 기사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상습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공업사로부터 소위 통값이라는 명목의 리베이트 비용을 수수한 피의자 박 모(33세, 남)씨 등 12명과 공업사 업주 2명, 음주운전자 상대 고의사고를 유발 후 신고무마 조건으로 금품갈취 및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김 모(33세, 남)씨 등 14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단 폭력의 주범 박 모(33세, 남)씨 등 2명과 금품갈취 피의자 김 김(33세, 남)씨 총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에 검거된 박 모(33세, 남)씨 일당은, 견인 사업을 하게 되면 공업사, 렌트카 회사로부터 각종 리베이트 일명 ‘통값’ 및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 수도권 일대 고속도로에서 더 많은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팀 견인기사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폭력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확보한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사전에 포섭한 지정 공업사로 입고 후 공임 견적비의 15-20%를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김 모(33세, 남)씨 등은, 수도권 일대 국도에서 견인 기사로 일을 하면서 음주 운전자를 물색한 후 뒤따라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식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였고, 이후 운전자 상대로 신고 무마 조건으로 금품 갈취 및 보험금을 노렸다.?

특히, 폭력행위등 피의자 박 某씨의 경우, 별도의 견인기사팀을 만들고 자신이 팀장으로 위치하면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자신의 활동 구역과 입지를 다진 후 확보한 사고 차량을 지정 공업사에 입고하는 조건으로 1대당 4천만원 상당하는 견인 차량 3대를 무상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공임견적비의 15~20% 리베이트(일명 통값)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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