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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50% 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자 등 4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08 [16:50]

연 850% 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자 등 4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08 [16:50]

피해자들에게 100~550만원씩 25회에 걸쳐 8,000만원을 대부해주고 최고 연 850%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김 모씨(34세)등 4명은 대전지역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자들로, 지난 2012년 11월 5일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2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24만원, 수수료 8만원등 총 32만원을 공제하고, 168만원을 1주일에 24만원씩 10회에 걸쳐 24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222.8%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지난 2010년 8월 3일 ~ 2013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100 ~ 550만원씩 총 25회에 걸쳐 8,0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연 149.6% ~ 850.8%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 4명을 소환, 혐의사실을 구증 받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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