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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습으로 자격증 취득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08 [08:28]

허위 실습으로 자격증 취득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08 [08:28]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센터장에게 교육생 15명이 총 225만원을?교부받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센터장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3년 2월 경북 ㅇㅇ대학교 사회보건복지과 졸업생들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20시간의 실습확인서가 필요하자 다문화가족지원센타를 운영하는 피의자 이 모씨(여,54세)에게 교육생 15명이 15만원씩 각출하여 총 225만원을 지급하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공주경찰서는 지난 2013년 6월 4일 충남청으로부터 민원사건처리지시로 사건을 접수 ㅇㅇ대학교로부터 졸업생 인적사항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자격증발급상황 회보를 받아 실습기간 확인으로 피의자 15명 특정, 실습 근무일지 분석 등으로 혐의 입증 범죄사실을 인정,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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