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부평署,나이트클럽 차량 이동광고 단속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08 [06:40]

부평署,나이트클럽 차량 이동광고 단속

이승재 | 입력 : 2013/08/08 [06:40]
인천부평경찰서(서장 조종림)는 현란한 불빛과 광고로 차량을 도색한 나이트클럽 차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행렬을 지어 도심을 운행하는 나이트클럽 광고 차량이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해 붙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기수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량용 광고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