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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불량한 돼지머리 발골 유통 식품업체 대표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03 [16:40]

위생 불량한 돼지머리 발골 유통 식품업체 대표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6/03 [16:40]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도축장에서 들여온 돼지머리 약 35톤(5,200만원 상당)을 무허가로 가공하여 납품하려한 식품업체 대표 등 종업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돼지머리를 무허가로 가공하여 ○○식품에 유통하고, 동물의 피와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등 불결한 창고에서 약 300kg을 가공하여 납품하려한 S식품업체 대표 K 모씨(47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J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K씨 대표 등 7명은, 지난 201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머리를 공급받아 ○○식품에 약 35톤(5,200만원 상당)을 납품하는 등 불결한 무허가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돼지머리 뼈와 고기를 발골 작업하여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육가공업체가 불결한 상태로 돼지머리를 발골 작업하여 시중에 유통한 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축장에서 돼지머리를 구입 이동하는 폐기물 차량을 추적하여 작업 중인 돼지머리를 압수, 여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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