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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29 [14:56]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해성 | 입력 : 2013/05/29 [14:56]

술에 취해 길을 가는 행인 및 차량을 가로 막고 “징역을 가야 겠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묻지마 주취폭력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이 모씨(29세)는 지난 2013년 5월 28일 21: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행인과 차량을 가로 막고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징역을 갈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피의자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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