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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연천군

이운규 | 기사입력 2010/05/28 [11:48]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연천군

이운규 | 입력 : 2010/05/28 [11:48]


(잣나무꽃)

 

 

- 5. 31~6.11까지 장애인연금신청기간 운영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최고 15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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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을 받는다.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할 경우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으로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단독가구 50만원 이하, 부부가구 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액은 대상자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신청희망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본인 외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청소년팀(☎839-2218) 또는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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