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나무꽃)
- 5. 31~6.11까지 장애인연금신청기간 운영
연천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을 받는다.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할 경우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청소년팀(☎839-2218) 또는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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