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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성매매알선 행위 등 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24 [16:00]

전화방 성매매알선 행위 등 단속

정해성 | 입력 : 2013/05/24 [16:00]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지난 2013년 5월 23일 18:00경 대전 대덕구 소재 ○○휴게방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전화방 업소를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업주 김 모씨(여,58세)는 미상일경부터 2013년 5월 23일 18:00경까지 ○○휴게방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2만5천을 받고 업소에서 고용된 여자(성매매녀)와 전화통화를 하게하여, 6만원의 화대를 받고 전화방 회전유리문을 통해 남자의 방으로 넘어와 성행위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풍속업소 점검 중 손님으로 위장하여 음란물상영행위를 단속하던 중 전화로 통화하던 성매매녀가 회전유리문을 통해 전화방으로 들어와 용돈(화대)를 달라며 옷을 벗는 등 성매매를 시도하여 단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녀들의 성행위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입건하고, 전화방 업주를 성매매 장소 제공한 혐의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대덕경찰서는 세무서 사업자 등록 자료(신종풍속업소) 등 확보하여 관내 전역 성매매업소에 대한 성매매 사범을 계속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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