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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빌미 공갈 피의자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16 [09:25]

미성년자 성폭행 빌미 공갈 피의자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5/16 [09:25]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가출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김 모(여,17세)은 지난 2013년 3월 3일 00:10경 인터넷에서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ㅇㅇ 모텔로 유인하여 피의자 이 모씨 등 2명이 뒤따라 들어가 오빠 행세를 하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니 징역 보내겠다”며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한편, 지난 2013년 2월 28일∼3월 3일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합의금을 요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4대악 단속 관련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 피해자 휴대폰에서 채팅한 김미정의 조부 명의 휴대폰 번호를 발췌하여 명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통화내역 분석으로 공범 2명을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검거하여, 소지품에서 나온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통장?휴대폰 등을 압수 구입경위 등 여죄를 조사 중이며, 2명을 구속수사하고, 1명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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