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재선)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의자가 편의점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위장 취업하여 판매한 현금, 상품권, 담배 등 3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저지르고, 모텔 등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다가 편의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가맹점 전산실이다. 상품권 결재가 오류가 뜬다.”라고 종업원을 속인 후 상품권 번호를 받아 아이템거래사이트에 등록 후 편의점에 설치 된 현금 지급기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10여회 걸쳐 편취한 피의자 김 모씨(남, 31세)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여관 등을 떠돌아다니며 혼자 생활하는 자로, 지난 2013년 3월 21일 - 5월 6일 까지 대전 서구 소재 편의점 등 3개소에 위장 취업하여 현금 및 상품권 등 322만원 상당을 훔치는 한편, 총 10개소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속인 후 상품권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486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또 다른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절도 사범 등 강력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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