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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 임금 및 기초생활 수급비 갈취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15 [09:27]

정신지체 장애인 임금 및 기초생활 수급비 갈취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5/15 [09:27]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정신지체장애 3급 피해자를 4년간 공사장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초수급비 1,700만원 가량을 갈취한 피의자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양 모씨(56세)부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부친과 알고 지내던 인연으로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이 모씨(40세)를 보호하게 된 관계로, 지난 2009년 6월 20일경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해자가 갈 곳이 없자 피의자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각종 공사장에서 노동일을 시키고 숙식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매월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37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이용, 4년간 1,70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별건 피해자의 전자발찌 파손 사건을 수사 중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 구청 복지과에서 보관중인 상담일지, 기초수급비 지급 자료를 확보 , 임의 동행하여 피의자들이 범죄 일부를 부인해 보강 수사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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