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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09 [16:27]

군산해경,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단속

정해성 | 입력 : 2013/05/09 [16:27]


군산해양경찰서는 “새정부의 국정 추진과제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실현을 위해 공직?기업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선박엔진을 고의로 파괴해 보험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총 4억 4천만원상당의 공제보험금을 부당수령 착복한 업체대표가 검거되는가 하면 국제요트대전 등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가예산 4억원 상당을 횡령한 교수, 공무원, 해양단체 간부 등이 검거되는 등 공직?기업형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 정보 등 모든 경력을 동원해 관련 범죄첩보 수집활동에 나서는 한편, 해운건설과 수산, 조선, 토착비리 등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불법자금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기업형 비리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시간 범죄신고 접수창구(122, 063-539-2558)를 운영하고, 신고인의 신변 보장은 물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양·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관련 횡령·배임 등 비리행위 ▲해?수산사업 관련 납품업자 선정 관련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향응수수 행위 ▲조선?해운업체에서의 협력업체 선정 및 채용대가,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갈취 등 기업형 비리 ▲해양종사자 국고보조금(보상금) 허위수령 및 편취 행위 ▲해양?수산 관련단체와 기업 관계자의 비리행위 등 이다.


구관호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서해안 지역 특성에 맞는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고질적인 권력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6건, 총 5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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