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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거짓 표시한 돼지사골 제조·유통업자 2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06 [12:48]

제조일자 거짓 표시한 돼지사골 제조·유통업자 2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5/06 [12:48]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한 돼지 뼈(돈 사골) 70톤을 제조·유통

축산 부산물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 표시하여 프랜차이즈 지점에 공급하려한 업체 대표 등 가공·유통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구미경찰서는, 지난 2013년 5월 1일 축산 부산물 돼지 뼈(돈 사골)를 유통시키기 위해 포장 박스에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로 표시하고 가공한 S씨와 이를 공급받아 50여개 프랜차이즈 지점에 공급하려 한 ??업체 대표 P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피 의자 S씨(51세, ○○축산 대표)와, P씨(49세, ○○○유통 대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경북 구미시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여, S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부산물판매 저장창고에서『○○○사골(15kg)』 박스에 ‘ 제조일자 2013. 08. 24’ 라고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를 기재하는 등 제조장소를 허위로 기재, 돼지 뼈69.75톤(15kg들이 4,650박스)을 유통·판매하기 위해 제조·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시청과 합동 점검으로,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기된 돼지 뼈 약 70톤을 유통하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 김천시청이 긴급 압류조치 하였으며 관할 시청의 협조를 얻어 돼지 뼈(돈 사골) 약 70톤을 사료용으로 재활용 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부정식품의 추가 유통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사회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된 부정불량식품 위해 사범에 대하여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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