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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대표발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3 [06:55]

신학용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대표발의

이승재 | 입력 : 2013/05/03 [06:5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민주통합당 인천 계양구갑)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22인과 함께 지난 1일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계속 증가하는 등 준주택의 주거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법은 준주택을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피스텔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대책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신규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인데 보금자리론 대상과 4·1부동산대책의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 오피스텔 수요자들(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들)은 주택자금 마련 및 거래환경 악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주거 목적의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도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신학용 의원 외 여야의원 22명이 이 법안의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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