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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 정치관계법 개정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3 [06:54]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 정치관계법 개정

이승재 | 입력 : 2013/05/03 [06: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여론을 반영한 후 오는 6월 경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은 지난 양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당.후보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의미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이제까지 선거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참정권 행사 방법 등이 확대 되면서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되어 정치신인과 현역 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이루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은 48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방법의 규제에서 선진국형인 비용의 규제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되어 왔던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등 60년 넘게 고착되어온 규제 중심적인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5월 8일 토론회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추진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는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을 조성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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