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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3 [06:33]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

이승재 | 입력 : 2013/05/03 [06:33]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2만9000여 개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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