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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3 [06:2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이승재 | 입력 : 2013/05/03 [06: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 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중부지방고용청은 지난 한해 관내 인천·경기·강원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36명을 적발해 69억 75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2013.3월말 현재 부정수급자는 1,615명, 반환명령액은 18억 2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근로사실이 없는 거짓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허위 신고하여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근로자 및 사업주 일당 9명을 적발해 형사고발한 바, 이러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에 신고자 185명에 대해 포상금 1억 14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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