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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1 [06:41]

‘지방계약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승재 | 입력 : 2013/05/01 [06:41]


지역 내 모든 공사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방계약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차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WTO협정 등에 따라 공사금액 약 262억 원 미만의 공사만 해당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방계약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 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본회의에서 직접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안행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한 끝에 높은 호응 속에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계약법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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