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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봄철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4/30 [20:36]

태안해경, 봄철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3/04/30 [20:36]


-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계도기간( 5. 1 ~ 5.10)을 거친 후 특별단속( 5. 11 ~ 5. 31)을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으로 신고 된 크고 작은 510여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봄철이 되면서 낚시어선의 출항척수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 낚시어선 종사자,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법 낚시어선 발견 또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해양긴급신고인 국번없이 122로 신속히 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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