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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윤 안양시의원의 색다른 새해인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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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윤 안양시의원의 색다른 새해인사....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1/07 [13:43]

곽동윤 안양시의원의 색다른 새해인사....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1/07 [13:43]

 

▲ 곽동윤 안양시의원    

 새해 첫 주도 어느덧 끝나갑니다. 2023년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심사를 비롯한 정례회 일정과 여러 송년회 일정으로 22년 연말이 바빴습니다. 연초에는 좀 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6시에 일어나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여 산을 올랐습니다, 그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현충탑에 참배했고, 시의회 시무식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강득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안양역, 명학역, 관악역, 석수역에서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역에 나가서 주민을 뵈면서, 선거운동 할 때 인사 다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심을 다졌고 안양시민을 위해 올 한해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세운 몇 가지 목표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합니다. 시의원이 꼭 해야 하는 여러 역할 중 하나가 조례 제·개정입니다. 조례안을 처음으로 낸 의원을 대표 발의 의원이라 하고, 조례안에 동의하는 의원을 공동발의 의원이라고 합니다. 22년 7월부터 저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조례 여덟 개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아직 제가 대표로 발의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 여덟 개 이상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조례를 발의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전 동윤톡을 통해 소개해 드렸던 필수조례 정비현황이 떠올랐습니다. 필수조례란 법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례를 뜻합니다. 필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https://www.law.go.kr/) 접속하여 자치법규 항목에 들어가면 정비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필수조례 총 289개 중 247개를 마쳤습니다. 정비해야 할 조례 42개를 엑셀 파일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조례 2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 내용을 안양시 조례에 반영해야 함을 찾았습니다.

 

정책지원관과 함께 이 두 법 조항을 어떤 조례에 담아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아동위원과 관련한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를 담은 조례를 개정하기로 정했습니다.

 

정책지원관 도움으로 기존 조례를 활용하여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의회사무국 입법팀에 전달했습니다. 아직 담당 부서 검토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처음으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다고 하니, 살짝 떨리면서 기대를 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개정으로 발생한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이 제때 누릴 수 있도록 필수조례 정비 현황을 잘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낡은 조항을 고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좋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세요. 저와 정책지원관이 함께 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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