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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보호…이제는 새로운 노동법 필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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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보호…이제는 새로운 노동법 필요

- 1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노동자 보호 토론회 개최   - 朴“, 새로운 형태의 노동, 산업 보호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20:42]

청년노동자 보호…이제는 새로운 노동법 필요

- 1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노동자 보호 토론회 개최   - 朴“, 새로운 형태의 노동, 산업 보호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17 [20:42]

▲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 간담회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박용진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이 주최한 산업재편과정에서의 플랫폼노동자 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계약 형태와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중 하나는 현행 노동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한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산업재편과 미래노동시장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숙련붕괴와 산업재편 (천현우, alookso 에디터), 신산업성장과 노동규제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미래산업과 여성노동 (이가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매니저) 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공동주최 측인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을 비롯, 이탄희(경기 용인 정), 천준호(서울 강북구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구 갑)이 서면 또는 영상축사를 보냈으며,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발제를 듣고 함께 하기도 했다.

 

<산업재편과 미래노동시장>을 발제한 김종진 이사장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청년노동자일 것이라며 핵심은 니트 계층,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일자리로 진입하지 않는 청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다. 옛날만 해도 학교에 노동법 교육을 가면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제는 1인 유튜버의 권리를 물어본다. 사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정 노동을 우리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의 생애주기에 있어 스스로 각자의 삶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EU의 청년보장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로 이어진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간지대의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70년 전 노동법이며, 노무제공계약의 다양화, 취업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의 노동법은 충분히 청년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를 위해 중간지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기존 노동조합 등은 지금의 노동법을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러면 새로운 산업 혁신에 맞는 노동자 보호를 할 수가 없다고용에 준하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중간영역을 포괄하는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편과정의 청년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노동법이 필요한 것은 모두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천현우 에디터는 부산 경남지역의 공장지대 청년, 조선소 청년들의 삶을 말하면서 숙련 노동자층이 점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의 지방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했고, 류경재 정책실장은 노동법의 규제가 신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정치가 감안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토론을 이어갔다.

 

이가현 매니저는 경력단절 등을 통해 여성은 플랫폼 노동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지만,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전환에서 청년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좋은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었는데, 오늘날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고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고민들, 민주당이 중지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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