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3%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내에서 연 1회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미성년 자녀 포함)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주거복지담당(☎033-430-2198)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성일 토지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마련하고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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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편집부 팀장 내외신문 선임기자 월간기후변화 선임기자 미술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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