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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위반 입건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09 [08:08]

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위반 입건

정해성 | 입력 : 2013/02/09 [08:08]
?대전서부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4,900만원을 대부하고 연 50~109%의 고리사채 영업을 해온 무등록 대부업자 윤모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는 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난 2008년 3월 6일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매월 80만원씩 이자를 받는 등 같은 해 12월 12일경 까지 3회에 걸쳐 4,900만원을 대부해 주고 매월 원금 및 이자로 8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아 연 50~109%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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