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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 상습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검거

김성광 | 기사입력 2013/02/07 [23:48]

아파트 침입 상습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검거

김성광 | 입력 : 2013/02/07 [23:48]

(내외뉴스=김성광기자)광주경찰서(서장 이문수)는지난 1. 2일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출입문을 드라이버와 망치로 손괴하고 침입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귀금속 시가 800만원 상당을 절취 한 이 某(36세, 남)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이 某씨는, 2012. 8.26일부터 2013. 1. 2일까지 경기 성남과 광주시 일대 아파트 빌라 등을 골라 가스배관을 타거나, 열린 창문 또는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현금, 귀금속, 시계, 카메라 등을 7회에 걸쳐 시가 1,645만원 상당을 절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중순경 필로폰 0.1g을 불상자로부터 구입해 1. 29일부터 1. 31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소재 자신의 집과 pc방 등에서 필로폰 0.03g-0.05g씩을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환각상태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거나, 훔친 장물을 팔아 필로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판매자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서는, 설날전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 가정은 우편물 등을 치우고 문단속을 하고,

귀성길에 오르지 않는 가정에서는 낮선 사람들이 집안을 살피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범죄가 의심되면 신고하여 절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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