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러시아 구권화폐 사기 피의자 러시아인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04 [23:21]

러시아 구권화폐 사기 피의자 러시아인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04 [23:21]


’98년 이후 통용이 금지된 러시아 舊 화폐 1만루블(33만원 상당) 지폐 1매를 택시기사에게 10만원에 매도, 편취하고 구권화폐 3매를 소지한 러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지난 2013년 2월 3일 22:00경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123부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서모씨 (44세)에게 현재 통용이 금지된 러시아 구권화폐 1만루블 지폐(33만원 상당)를 마치 현재 통용되는 러시아 화폐라고 속여 10만원을 편취한 러시아 선원을 검거 추가 사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98년 화폐개혁 이후 최고단위가 5천루블이며, 1만루블 구권은 전혀 소장가치도 없는 인플레이션 시기의 통용화폐 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러시아인 피의자는 편취한 돈으로 동구 초량동 텍사스촌에서 주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국인으로부터 외국화폐를 받을 때는 가까운 은행에 그 돈이 통용되는 돈인지 확인하여 줄것을 당부하고, 러시아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