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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출국수속 중 도주한 베트남 선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28 [23:09]

김해공항에서출국수속 중 도주한 베트남 선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1/28 [23:09]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지난해 2012년 12월 15일 13:00경 김해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후 베트남行 항공기가 있는 계류장으로 이동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출발이 지연되자 그 틈을 이용, 철조망을 넘어 국내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선원 우엔씨(20세)를 1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6월 1일 한국선적 (꽁치잡이 어선)에 승선, 6개월간의 조업을 끝내고 같은해 12월 14일 본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감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김해공항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 우엔씨는 국내 입국 전 자국인 친구가 김해 생림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여, 김해공항 주변 갈대숲에 은신하고 있다가 택시를 타고 친구가 있는 김해 생림면에 도착, 자국인 친구를 만나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사건 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수색 및 공항 내 CCTV 분석, 부산 외국인 고용업체 등 상대로 수배전단 배포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피의자 국내 행적 및 연고선 수사를 통한 추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본 건과 유사한 형태의 밀입국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단이탈이나 밀입국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확산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밀입국자들에 대한 밀입국 방조, 불법취업알선  고용 뿐만 아니라 유사형태의 밀입국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밀입국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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