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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12년도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처리 전년도보다 66.7% 증가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27 [12:33]

광주경찰청, ’12년도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처리 전년도보다 66.7% 증가

정해성 | 입력 : 2013/01/27 [12:33]
쌍방폭력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책임있는 법집행, 전국 1위 성과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12년도 쌍방 폭력사건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 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처리한 사례가 140명으로 2011년도 84명보다 56명이나 많은 66.7% 증가한 수치로, 전체 폭력사범 (5,603명)의 2.5%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의 성과이다.


광주경찰은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 판단에 필요한 8가지 기준으로 ①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②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③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④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⑥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⑦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⑧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정당방위로 판단하게된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 적용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쌍방폭력 정당방위 인정처리 사례로는, ?  피의자(37세,남)는 대리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욕설과 손바닥으로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자 대항하여 피의자의 팔목부위를 긁어 폭행한 사건에 대해 방어행위 중 발생한 경미한 피해로 피해자를 정당방위 판단처리 (8.28, 서부서)


??노래방에서 요금 지불과 관련해 시비가 되어 피의자가 노래방 업주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수회 폭행하자 노래방 업주가 피의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할퀸 사건에 대하여 정당방위 판단처리 (7.18, 동부서)


??치킨 영업점 화장실에서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다시 가게 앞 노상에서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과 발로 10여회 폭행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의자 어깨를 잡고 넘어진 후 발로 찬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인정 처리 (9.7, 북부서)


경찰은 그동안 쌍방폭력 당사자의 엇갈린 주장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그로 인한『민원 우려』등으로 정당방위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보다는 쌍방입건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상대방의 폭력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게 되어 사회정의 실현에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이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치안현장에서 빈발하는 폭력사건중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쌍방폭력 사건에 대해 책임회피성이 아닌 공정하고 책임있는 법집행처리 자세를 통해 불의나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고 정의감으로 선한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개입하게 된 행위가 쌍방입건되어 전과자가 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소신있는 법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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