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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차량등록증] 관광회사[19개업체]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25 [15:47]

공문서 위조[차량등록증] 관광회사[19개업체]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1/25 [15:47]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해 2012년 5월 18일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차량등록증 및 차량 생산연도를 변조하여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입찰에 참가한 관광회사 피의자 설 모씨(57세, 대표)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관광회사 대표 설모씨 등 19명은, 지난 2011년 1월 ~ 2012년 4월 31일까지 대전권 초~고교 수학여행 입찰 시 성수기 및 행락철로 차량공급이 어렵게 되자 입찰요건(4년이내)을 맞추기 위해 차량등록증 및 출고연식을 변조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후 121대로 243회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9월 18일 압수영장을 발부?집행하고, 수학여행 참가 19개 업체, 버스 924대 입찰 서류 등을 분석, 차량등록증 위조 버스 121대 243회 운행을 확인하였으며, 지난 12. 11. 9. ○○관광 대표 설 모씨(94회 입찰서류 변조)를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으나, 판사 기각으로 지난 2013년 1월 24일 ○○관광 등 19개 업체 및 대표를 불구속 송치하여 버스업체와 학교 측의 리베이트 등 입찰비리 등의 혐의를 계속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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