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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시 계약내용, 검사결과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신길섭 | 기사입력 2013/01/22 [23:18]

하도급거래시 계약내용, 검사결과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신길섭 | 입력 : 2013/01/22 [23:18]

 

(주)대진전자, 구두위탁행위ㆍ검사결과 서면미통지행위 시정조치

(내외뉴스=신길섭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진전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행위와 목적물을 납품 받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주)대진전자의 법 위반 행위로는 첫째, 2010년도 9월경 하도급업체에게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위탁(위탁금액: 182백만원)함에 있어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계약 내용(위탁내용, 위탁금액,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됐다.

둘째, (주)대진전자는 서면 미통지행위를 행한 것으로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에 위반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행위,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며 임직원 전원에게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명할 계획이다.

이번 서면미통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중소제조업체들의 구두발주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서, 중소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서면계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서면 통지의무를 준수토록 함으로서 하도급 분쟁의 사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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