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보 포항남부경찰서서장은, 포항 모 대학교 전 부총장 J모 교수(62세)에 대하여 공갈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13. 1. 21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J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 산하 모 센터의 책임자로 재직 당시, 센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P업체 대표 K씨(45세) 등 2명에게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하여 3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 한 후, P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교수 외에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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