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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민원실 여권업무 집중, 시민호응도 높아

김용식 | 기사입력 2013/01/16 [13:57]

야간민원실 여권업무 집중, 시민호응도 높아

김용식 | 입력 : 2013/01/16 [13:57]


- 천안시 지난해 15% 증가…무인민원발급기·민원24 확대 따라 제증명 발급은 감소 -

천안시가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야간민원실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관련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직장인, 맞벌이 가정 등 주간에 민원처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본청, 동남구청, 신안동, 신방동 등 4곳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했다.

야간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과 여권접수 및 교부,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있다.

본청에서만 처리 가능한 여권민원의 경우 2011년 2429건에서 2012년 2795건으로 15% 증가됐으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기타 제증명은 920건에서 906건, 주민등록신고민원은 148건에서 86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만 하는 여권업무 외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서류발급과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민원24’의 온라인 발급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야간민원은 주 1회 발급건수가 4∼8건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근무인원 등 행정력 투입 대비 효율성, 경제성 낭비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올해부터 야간민원실을 본청과 동남구청에서만 운영하고 동지역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민원처리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2종류의 도시행정민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 본청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권접수 및 교부를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제적등·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5종)를 발급하고, 동남구청에서는 매주 금요일 5종 외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의 신고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권오현 고객만족팀장은 “신안동과 신방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민원실은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민원24)발급 안내 등 충분한 사전홍보를 마친 후 3월부터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본부/김용식 기자(sykim83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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