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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층·호 주소사용

김용식 | 기사입력 2013/01/14 [17:49]

원룸·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층·호 주소사용

김용식 | 입력 : 2013/01/14 [17:49]

- 1월부터 상세주소부여제도…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

천안시는 올해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 (예시)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03

000동 000호

(구성동, 00아파트)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그러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이와 같은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새주소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를 신청하면 시는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주소로 사용하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같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상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2013년 이후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에 적용하여 각종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면 각 기관별 주소자료를 상호 연계 활용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 증대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본부/김용식 기자(sykim83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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